공인전자문서중계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란?

  • 공인전자주소를 등록대행 및 안정적인 전자문서 송·수신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중계자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하여 유통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하여 유통사실에 대한 법적효력이 보장됩니다.
안정성
안정적인 전자문서 유통에
필요한 설비 확보
부인방지 및 법적효력
유통증명서 발급을 통해 전자문서에 대한 유통사실을 증명
신뢰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전자문서의
무결성 및 신뢰성 확보
전문성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전문성이 인증된 자가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제공

전자문서 유통과정

  • 송신자(송신자의 공인전자주소)가 작성한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유통 플랫폼 (모바일 메신저, 샵메일 등)을 통해 수신자(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게 전송됩니다.

아이앤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입니다.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46 이앤씨드림타워7차 02.2205.4536~8
  • 4805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0 퍼스트인센텀 051.418.6045
  • 42684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명천로41길 33 053.523.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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