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중계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중계자를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공인전자주소 등록 대행과 안정적인 전자문서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보장됩니다.

  • 안정성

    안정성

    안정적인 전자문서 유통에 필요한 설비 확보
  • 부인방지 및 법적효력

    부인방지 및 법적효력

    유통증명서 발급을 통해 전자문서에 대한
    유통사실을 증명
  • 신뢰성

    신뢰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전자문서의
    무결성 및 신뢰성 확보
  • 전문성

    전문성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전문성이 인증된 자가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제공

전자문서 유통과정

전자문서 유통과정
전자문서 유통과정

송신자(송신자의 공인전자주소)가 작성한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유통 플랫폼(모바일 메신저, 샵메일 등)을 통해 수신자(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게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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